환자분의 목부위는 인공디스크 삽입술 받으셨고 치료 받을 당시에는 허리의 통증으로 보행시에 발을 끌고 걷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치료 마지막에 발을 거의 끌지 않는 부분과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의 시소패턴운동을 처음에는 한개도 수행을 못했는데 나중에는 7회 가까이 수행하시게 되었으며 supine to sidelying, sidelying to supine(rolling)을 수행하시면서 보행과 시소패턴운동 수행이 바뀌게 되었음을 알수 있으며 바로 누운자세에서의 체중이동운동인 weight shifting 운동이 또 중요한 운동이였습니다
DMC 치료컨셉에서는 근골격계 손상환자와 신경계 손상환자를 구분해서 치료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운동패턴을 적절하게 환자에게 맞게 잘 적용시키면서 치료성과를 가져올수 있게 만드는 치료컨셉입니다
효율적인 치료패턴인 시소패턴운동과 보수볼보행훈련은 현재에도 많은 환자에게 적용해서 빠른 임상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수볼보행훈련은 2014년 7월 경에 개발되어서 현재에는 척추측만증 일자목 휜다리 등의 교정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소패턴운동과 보수볼보행훈련은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2014년 10월경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셨을 것이지만 중도포기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만큼 쉬워보이는 운동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개발한 제가 장시간 해왔고 또 치료에 적용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측만증대상 교육과 근골격계 환자 대상 교육 그리고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서 좀더 운동을 잘 적용하거나 실천할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이나 공지를 참고하셔서 DMC 치료컨셉에 의해 만들어진 시소패턴운동과 보수볼보행훈련을 잘 실천하실수 있도록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뇌출혈 수술 뇌출혈재활 편마비 강직 spasticity 뇌졸중 CVA Rt. hemipleigia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내용입니다.
질문1
뇌출혈 수술후 오른쪽 편마비
수술한지는 거의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 때문에 힘듭니다.
재활치료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라 더 힘듭니다.
팔다리는 항상 시리고 춥고 그리고 강직이 오면 심하게 아픕니다.
과연 이게 좋아지려는 증상인지 아님 평생 가지고 가야할 증상인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극심한 통증을 참아야만 하는겁니까? 아님 좋아지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뇌졸중 hemiplegia CVA 편마비환자 재활 stroke 뇌출혈 뇌경색
질문2
편마비환자 재활 완치
우측 뇌출혈로 좌측 편마비가 왔습니다
나이는 24살이고 현재 발병 4개월 째인데 어느정도 걷긴하고 팔에도힘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긴한데
발목에 힘이 많이 없고 손가락이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재활하고 있긴한데 예전과 같이 완치에 가깝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혹 저와 비슷한 경우에서 완치 되신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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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 손상은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의 손상을 말하며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 뇌손상으로 인해 편마비가 오게 되는데 오른쪽 뇌손상이면 좌측 편마비 왼쪽 뇌손상이면 우측 편마비가 오게 됩니다
우측 편마비의 경우에 언어기능의 장애(실어증 aphasia)가 올수 있으며 좌측 편마비의 경우에는 편측무시 (unilateral neglect) 와 밀기 증후군 (pusher syndrome)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측무시는 편마비측을 무시해서 보지 않는 것이며 밀기증후군은 편마비측으로 체중의 무게중심을 이동해서 특히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sit to stand) 시에 마비측으로 체중을 미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1년 정도에 밀기증후군이 없어지지 않으면 밀기증후군이 남아 있을수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편측무시(unilateral neglect)와 밀기증후군(pusher syndrome) 을 해결하는 방법은 DMC 치료컨셉에는 두가지 운동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방법 1 (supine to sidelying, sidelying to supine)
바로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supine to sidelying)로의 이동과 반대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바로 누운 자세로의 이동(sidelying to supine) 등의 방법을 반복하면서 편마비측이 지면에 닿아서 신체인식(body scheme)과 고유수용감각이 활성화 되도록 했으며 과제 지향적인 (task oriented) 치료로는 건측에 고리를 들고 고리걸기를 실시하는 것으로 좀더 편마비측을 무의식중에 사용하도록 만들고 시간이 지나서 환측이 적응(orientation)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방법 2 (weight shifting exercise)
바로 누운 자세에서 교각운동(bridge exercise)으로 엉덩이를 든 상태에서 건측의 발을 들었다가 내리고 다시 엉덩이를 내리는 운동이며 건측에 발을 들었다가 내리면서 환측에 체중이동을 연습하게 됩니다
이때 밀기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엉덩이를 들었을 경우에 편마비측(affected side)으로 체중을 밀고 있으며 건측의 발을 드는 경우에는 밀수가 없고 편마비측에 체중이동을 정상으로 하게 됩니다.
처음에 치료사는 편마측을 고정해서 환자가 운동수행이 되도록 하고 서서히 도움을 줄여 나가면 됩니다.
위의 영상은 목디스크 인공관절디스크수술 하신 환자분의 재활치료 영상입니다.
2014년 2월경에 DMC 교육때 촬영된 영상입니다
방법 1 (supine to sidelying, sidelying to supine)
방법 2 (weight shifting exercise)
위의 운동영상에서 볼수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운동방법은 신경계 뇌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를 치료할때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등등으로 시술이나 수술 받은 환자를 치료할때나 재활운동치료를 목적으로 치료적 접근을 할때 치료에 적용된 방법으로 많은 환자에게 적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든 DMC 치료컨셉의 재활운동치료 방법입니다
모두 보행과 연관이 있는 운동패턴으로 시소패턴과 함께 DMC 치료컨셉에서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시소패턴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하는 전단계의 운동일수도 있으며 위의 두가지 운동이 잘 수행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위의 운동이 수행된다는 것은 시소패턴운동을 수행할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시소패턴운동과 보수볼보행훈련을 병행해서 치료사에 의해서 평가받고 치료적용을 받는 경우에 체형교정과 보행교정까지 되면서 많은 신경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 해결되는 원리입니다
환자의 자가운동만으로는 재활에 한계가 있었고 DMC 치료컨셉을 교육받지 않는 선생님이 위의 운동패턴을 적용해서 치료적 성과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방법 1 (supine to sidelying, sidelying to supine) 으로 신체 도식(body scheme)와 고유수용감각이 살아나도록 하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피드백(feed back)이 되면 시간이 지나서 운동패턴이 피드포워드(feed forward) 되면서 뇌의 기저핵에 정상운동발달에 의해 형성된 운동프로그램이 정상화되는 것이며 초기 재활에 꼭 거쳐야 하는 것으로 DMC 치료컨셉의 원리에 의해 만든 효율적인 운동패턴입니다
방법 2 (weight shifting exercise) 운동패턴이 잘 수행되면 하지의 체중이동(weight shifting)도 되고 보행에서도 골반의 움직임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밀기증후군 환자가 아니라도 방법 2 의 체중이동을 위한 운동은 많은 환자분에게 실시해서 효과를 경험하게 한 운동입니다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의 치료의 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뇌손상이나 뇌병변 등으로 인해서 재활병원 재활요양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투병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인 이유와 가망이 없다는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요양원에 전원을 결정하고 여러 곳을 알아보고 실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할 것입니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서 의사가 상근하지 않는다는 것과 의료인이 돌보지 않는 다는 것이 병원과 다르지만 간호조무사가 바이탈 체크하고 오히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부분은 재활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불법으로 간병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재활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나면서 인력을 구할수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이며 불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청년실업을 비롯해서 사회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지만 한쪽에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노동력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선생님을 하려면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추면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거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정에 방문하는 방문요양과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이며 인력이 소요되므로 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겠죠.
어쨌든 기사에서도 말하듯이 요양원의 재활치료의 질적인 면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양원이든 주간보호센터이든 재가복지센터든 모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인 저도 관련 사업을 해보려고 최근에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보다는 간호사가 개설한 경우에는 치료적인 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을 것이며 최근에 방문간호를 활성화 시킬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 생겨나더군요.
제가 방문간호를 하시는 분들에게 얼마전에 특강 형식으로 방문물리치료(재활운동치료)에 대한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교육후에 서울 노원구쪽에 방문간호 시범사업을 다니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현실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간호로 방문한 수급자의 집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물리치료사인 저에게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제가 현재 물리치료사의 방문물리치료는 불법이고 그래서 수급자의 카드 금액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안되며 결국 본인부담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활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낫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호자는 병원 입원은 거부하신다고 하십니다
어쨌든 물리치료사의 방문물리치료는 불법이므로 현재 가능한 것은 물리치료지시서를 발급받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교육을 통해서 재활치료를 열심히 배우고 방문간호 가셔서 재활치료를 잘해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물리치료사지만 서글픈 현실이고 잘못된 제도로 인해 국민은 질이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그 이유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의 기득권 때문에 많은 직업군이 고통받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지시서를 발급 받아서 방문간호를 가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저에게 물리치료사 입장에서는 간호사에게 교육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저는 잘못된 제도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위해 한분이라도 배워서 환자 잘 고쳐주면 된다고 생각하므로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은 그렇지만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배워서 가정에 방문해서 환자분들을 잘 치료해 주길 바라는 마음 이것 또한 측은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년간 물리치료사가 단독개원을 하려고 국회의원이 법을 상정하면 그때마다 의사협회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서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막았습니다
앞으로 방문물리치료는 간호사가 하게되었습니다
국민은 물리치료사에게 받을수 있는 방문물리치료를 의사들의 기득권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으므로 결국 간호사에게 방문 물리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간호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방문물리치료까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재활치료까지 배우시게 되셨고 제가 교육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생각하는 측은지심을 느꼈으며 충분히 제도적으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방문간호를 위한 방문물리치료 교육을 다시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이글을 읽으시는 방문간호를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노력하셔서 환자 치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리치료사이면서 물리치료사가 해야하는 방문물리치료에 대해서 문의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모두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서 환자를 위한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년전 완전히 폐와 기관지가 닿을 듯한 심각한 S자형으로 휘어서 병원에 진료를 받아보니 척추측만증 소견을받아서 수술을 척추 1번부터 꼬리뼈까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을 받고 난후 제 몸상태는 더욱 안좋아졌고 전신마비인 사람처럼 휠체어가 아닌 바닥에 앉지도 혼자 누워서 옆으로 돌아눕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수술 받기전에는 그래도 앉아서 기어다니고 누워서 뒹굴거릴수도 있었는데...너무 힘이드네요
혹시 운동을 안해서 그런건지..전부 되돌릴순 없겠지만 잠잘때 혼자 돌아누울 수 있고 바닥에 앉을수가 있는지
있으면 운동법이라든지 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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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 내용은 척추측만증 수술에 대한 사례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의사는 도수치료나 운동치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경우에도 로컬에서는 주로 근골격계 질환자 위주로 진료와 처방을 하며 재활요양병원에서는 입원해 있는 신경계 환자의 내과적인 처방과 처치 위주로 하고 있으며 신경계 환자를 진단하기 위한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정도이지 운동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는 수술하는 의사인 외과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진단장비에 의한 진단과 처방 등에만 관여하며 실제 운동관련해서 도수치료나 운동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손에 의해서 도수치료나 운동치료가 이루어지며 선생님들의 재활치료 실력에 의해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때론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자는 대부분 중추신경계 손상환자와 다르게 선생님들이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치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외과의는 전공의 수련의를 거치면서 완벽하게 수술을 잘하는거 같지만 가수 신해철씨의 죽음처럼 실제는 의료사고 수준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위의 방사선사진은 척추측만증 환자의 수술사진은 아니며 핀으로 고정한 외상으로 인한 수술환자 사진이며 비교적 정렬상태가 좋기때문에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척추측만증 환자의 경우에는 회전에 대한 힘을 지속적으로 받으므로 그 부분이 운동치료로 해결되지 않으면 핀을 제거하는 수술은 받을수 없으며 죽을때까지 핀으로 고정된 상태로 생활하셔야 합니다
수술로 인해서 핀으로 고정한 부분이 신체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므로 수술이후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경우에 측만각도가 심해서 폐에 영향을 주게되면 호흡에 문제가 되서 일반적으로 수술해야하겠지만 가능하면 수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술할수 밖에 없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즘 주변에 보면 수술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병원의 이윤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의사들은 기본급외에 환자 수술에 대한 수당이 있으므로 수술을 권유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척추측만증 수술을 하면 대부분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게 되며 수술이후에도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근육의 수축에 의해 움직임이 잘 조절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실제 수술로 인해서 근육의 작용은 수술이전의 상태처럼하고 재활운동을 통해서 운동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이면 수술로 인해서 해결된 것보다 또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될수도 있으며 핀으로 고정한 부분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으며 오히려 수술이전보다 움직임이 부자연 스러워질수도 있으며 원래 되던 운동이나 움직임이 오히려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효율적인 재활운동은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도수치료든 운동치료는 선생님에 의해서 문제를 평가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자가운동을 할 경우에는 좀더 효율적인 치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많은 재활이 필요한 환자군을 치료하면서 인간의 움직임에 가장 효율적인 운동을 연구해서 만들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시소패턴운동과 보수볼보행훈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신경계 환자의 경우에는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등 급여항목이 있어서 보통 재활병원이나 재활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운동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상근 여부에 따라 재활운동치료가 처방이 있고 없고 인데 환자군이 발병일 기준으로 재활병원은 6개월이내 재활요양은 2년이내 환자가 많은데 재활비율이 많은 병원 요양비율이 많은 병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나머지 요양위주의 병원인 요양병원은 요양환자가 많아서 병상수에 비해 재활운동받는 환자가 많지 않거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아서 실제 재활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병일 기준 2년이내에는 예를들어 운동치료가 NDT, MAT/GAIT, FES 2개 2개 2개에서 순차적으로 줄어서 2년이 지나면 치료횟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작업치료도 단순작업,복합작업,특수작업,일상생활동작,연하장애치료 등등 발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선생님중에 서티 보유를 한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뉘고 서티는 PNF, 보바스,보이타,NDT 등의 교육을 이수하고 서티를 보유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의 실력차이는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환자의 상태는 다른데 치료는 똑같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사실 치료 잘하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치료실력이 비슷하다면 시설 좋은 곳에 입원해서 편하게 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가야하는게 신경계 손상 환자입니다.
DMC재활운동학회의 교육때 촬영한 환자 치료시연 영상이며 대부분 재활요양병원에서는 위의 영상처럼 운동치료를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병원은 홈페이지만 보시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입원상담 받아보셔야 합니다
입원상담시에 운동치료에 대해 물어보실 것은 NDT는 서티를 가진 선생님이 1:1 30분 치료이고 발병일 기준 똑같이 적용할 것이지만 MAT/GAIT는 선생님이 일대일로 치료하는 곳과 경사침대,기립기 등등 기구를 실시하고 기구청구를 하는 곳이 많으니까 이부분을 비교해서 더 해주는 쪽으로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되시면 선생님이 일대일로 치료를 몇개 해주는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일대일로 하느냐 아니면 기구를 30분동안 동시에 여러개를 청구하느냐는 병원의 재량이므로 선생님이 1:1로 직접 많이 해주는 곳을 찾아서 입원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병원은 선생님이 일대일로 하고 또 어떤 병원은 기구를 실시하고 청구하는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입원해 보시면 병원은 대부분 비슷하며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 집과 가깝거나 직장이랑 가깝거나 그런 곳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실의 동선구조와 환기 등등도 장기입원을 하셔야 하므로 정말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식당에 밥맛과 청결함 등등도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재활요양병원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규모면에서 200병상 이상 인곳에 입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