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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DMC 실전 임상교육을 처음 시작할때 촬영한 영상입니다


환자분의 목부위는 인공디스크 삽입술 받으셨고 치료 받을 당시에는 허리의 통증으로 보행시에 발을 끌고 걷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치료 마지막에 발을 거의 끌지 않는 부분과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의 시소패턴운동을 처음에는 한개도 수행을 못했는데 나중에는 7회 가까이 수행하시게 되었으며 supine to sidelying, sidelying to supine(rolling)을 수행하시면서 보행과 시소패턴운동 수행이 바뀌게 되었음을 알수 있으며 바로 누운자세에서의 체중이동운동인 weight shifting 운동이 또 중요한 운동이였습니다

DMC 치료컨셉에서는 근골격계 손상환자와 신경계 손상환자를 구분해서 치료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운동패턴을 적절하게 환자에게 맞게 잘 적용시키면서 치료성과를 가져올수 있게 만드는 치료컨셉입니다

효율적인 치료패턴인 시소패턴운동과 보수볼보행훈련은 현재에도 많은 환자에게 적용해서 빠른 임상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수볼보행훈련은 2014년 7월 경에 개발되어서 현재에는 척추측만증 일자목 휜다리 등의 교정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소패턴운동과 보수볼보행훈련은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2014년 10월경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셨을 것이지만 중도포기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만큼 쉬워보이는 운동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개발한 제가 장시간 해왔고 또 치료에 적용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측만증대상 교육과 근골격계 환자 대상 교육 그리고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서 좀더 운동을 잘 적용하거나 실천할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이나 공지를 참고하셔서 DMC 치료컨셉에 의해 만들어진 시소패턴운동과 보수볼보행훈련을 잘 실천하실수 있도록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디스크 인공관절디스크수술 인공뼈 삽입술 추간판탈출증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재활운동치료 1편 






목디스크 인공관절디스크수술 인공뼈 삽입술 추간판탈출증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재활운동치료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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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MC재활운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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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모시면 불효자? 바뀌는 봉양문화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여러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의 치료의 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뇌손상이나 뇌병변 등으로 인해서 재활병원 재활요양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투병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인 이유와 가망이 없다는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요양원에 전원을 결정하고 여러 곳을 알아보고 실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할 것입니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서 의사가 상근하지 않는다는 것과 의료인이 돌보지 않는 다는 것이 병원과 다르지만 간호조무사가 바이탈 체크하고 오히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부분은 재활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불법으로 간병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재활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나면서 인력을 구할수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이며 불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청년실업을 비롯해서 사회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지만 한쪽에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노동력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선생님을 하려면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추면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거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정에 방문하는 방문요양과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이며 인력이 소요되므로 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겠죠.

어쨌든 기사에서도 말하듯이 요양원의 재활치료의 질적인 면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양원이든 주간보호센터이든 재가복지센터든 모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인 저도 관련 사업을 해보려고 최근에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보다는 간호사가 개설한 경우에는 치료적인 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을 것이며 최근에 방문간호를 활성화 시킬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 생겨나더군요.

제가 방문간호를 하시는 분들에게 얼마전에 특강 형식으로 방문물리치료(재활운동치료)에 대한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교육후에 서울 노원구쪽에 방문간호 시범사업을 다니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현실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간호로 방문한 수급자의 집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물리치료사인 저에게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제가 현재 물리치료사의 방문물리치료는 불법이고 그래서 수급자의 카드 금액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안되며 결국 본인부담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활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낫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호자는 병원 입원은 거부하신다고 하십니다

어쨌든 물리치료사의 방문물리치료는 불법이므로 현재 가능한 것은 물리치료지시서를 발급받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교육을 통해서 재활치료를 열심히 배우고 방문간호 가셔서 재활치료를 잘해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물리치료사지만 서글픈 현실이고 잘못된 제도로 인해 국민은 질이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그 이유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의 기득권 때문에 많은 직업군이 고통받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지시서를 발급 받아서 방문간호를 가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저에게 물리치료사 입장에서는 간호사에게 교육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저는 잘못된 제도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위해 한분이라도 배워서 환자 잘 고쳐주면 된다고 생각하므로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은 그렇지만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배워서 가정에 방문해서 환자분들을 잘 치료해 주길 바라는 마음 이것 또한 측은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년간 물리치료사가 단독개원을 하려고 국회의원이 법을 상정하면 그때마다 의사협회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서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막았습니다

앞으로 방문물리치료는 간호사가 하게되었습니다

국민은 물리치료사에게 받을수 있는 방문물리치료를 의사들의 기득권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으므로 결국 간호사에게 방문 물리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간호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방문물리치료까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재활치료까지 배우시게 되셨고 제가 교육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생각하는 측은지심을 느꼈으며 충분히 제도적으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방문간호를 위한 방문물리치료 교육을 다시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이글을 읽으시는 방문간호를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노력하셔서 환자 치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리치료사이면서 물리치료사가 해야하는 방문물리치료에 대해서 문의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모두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서 환자를 위한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끝까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DMC재활운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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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김근현입니다

재활요양병원의 허와실의 제목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재활치료를 요하는 환자군들이 입원하는 병원의 형태는 재활병원, 재활요양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대학병원에서 1차적인 치료가 끝나면 손상된 부분을 재활하기 위해서 주로 장기로 입원하는 형태입니다

입원환자군은 뇌졸중, 척수손상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이 대부분이며 그밖에 파킨슨, 치매, 길리안바레증후군 등등 환자군과 일부 인공관절을 수술한 환자분 등등 입원해 계십니다.

재활병원은 주로 발병 6개월 이내의 환자가 대부분이고 6개월 지나면 퇴원했다가 재입원을 해야합니다.

재활요양병원은 발병 2~3년 환자까지가 대부분이며 요양이므로 장기입원을 하시는 형태입니다

재활병원과 재활요양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므로 재활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NDT,MAT or GAIT, FES, 모달리티(전기치료 등) 그리고 작업치료는 단순작업치료, 복합작업치료, 연하치료, 일상생활동작치료 등등 받을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일부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면서 소수의 환자에게 재활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군이 치매나 사지마비 등의 와상환자가 많으므로 실제 재활치료를 받을 만한 환자가 많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병실도 좁고 한병실에 많은 병상을 넣어서 환자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재활병원과 재활요양병원에 장기입원을 하며 그렇지 않고 요양 목적이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병원이 아닌 시설은 요양원까지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거의 10여년 환자의 증가로 재활병원과 재활요양병원 등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환자의 대부분이 대학병원에서 1차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고 난뒤에 재활병원이나 재활요양병원으로 전원해서 재활치료를 받게 되는데 병원 선택부터 여러가지 고민이 아닐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환경은 제외하고 환자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재활치료 부분에 대해서 병원입장과 치료사입장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입장에서 구분해서 재활치료에 대해 허와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병원 입장 

병원의 병상수를 가득채우고 환자가 장기입원형태로 월 300~400(본인부담포함)에 달하는 금액을 내고 안전사고 없이 장기입원해서 병원이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활치료의 질을 높여서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환자를 가정이나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병원의 의무이고 목표였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병원은 없습니다.

최근 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환자를 확보하기 위한 과다경쟁속에서 병원이 살아 남기 위해 환자들에게 장기입원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료의 낭비입니다 

환자가 재활치료를 통해서 빨리 좋아져서 퇴원하게 되면 환자를 다시 입원시키는데 비용을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치료하지 않고 청구 할수 있는 만큼 장기입원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의사만 개설할 수 있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진단과 처방만 하고 재활치료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합니다.

재주는 치료사가 부리고 돈은 의사가 버는 구조입니다

실력있는 치료사가 월급을 더 받는게 아니라 년차가 올라갈수록 연봉을 더 받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조금 더 받을수 있으면 이직을 하게 되고 그 자리는 매년 낮은 연봉의 신졸 선생님들로 대체되게 되므로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은 기대할수 없습니다

병원입장에서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만 있으면 1년차든 10년차든 청구금액이 같고 치료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장기입원시켜서 치료시간만 보내면 돈을 벌게 됩니다

안전사고없이 청구를 목적으로 장기입원하는 환자를 원할 뿐이며 장기입원 환자는 환자가 아닌 우수고객인 것입니다

병원이 환자 재활을 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치료 잘하는 선생님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임상교육으로 선생님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병원은 본적이 없습니다


2. 선생님 입장

재활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치료할때 측은지심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치료해주기를 보호자와 환자분들은 바라겠지만 실제 선생님들은 년차에 따라 월급받고 치료 실력은 필요 없고 병원에서 바라는대로 시키는대로 해야하는 월급받는 월급쟁이입니다.

재주는 치료사가 부리고 돈은 의사가 버는 구조에서 보호자나 환자분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고강도의 근무를 하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면 안됩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단독개원이 가능해지면 현재의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환자를 잘 치료하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활병원 특성상 여러 선생님들이 근무하는데 치료사의 실력 차이가 있으면 환자나 보호자가 비교적 치료잘하는 선생님에게 받으려고 경쟁하며 심지어 치료사를 바꿔달라고 하는 등의 불평을 하므로 치료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기를 병원에서는 원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임상적인 환경은 다른데 치료는 안전사고 없이 똑같이 실시하고 청구목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돈만 벌기를 바라는 병원때문에 선생님들은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상수가 많고 유명하다는 병원일수록 치료가 소극적이거나 시간 떼우기 식으로 갈수 밖에 없으며 그런 환경에서 병원의 입장에 역행하는 치료를 할수 있는 치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재활운동치료방법은 보바스, 보이타, PNF 등을 사용합니다

보이타는 뇌성마비 영아나 소아 재활을 대상으로 하고 재활병원에서 소아재활은 폐쇄하거나 줄이는 추세입니다

재활병원의 대부분은 성인재활이며 주로 보바스, PNF를 재활운동치료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재활운동치료 방법에 대한 부분은 여러가지 의견과 생각이 있을수 있는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보바스를 많이 하시고 PNF는 저도 좀 해봤지만 중추신경계 손상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바스는 이론이 화려하지만 실전에 적용하면 이론과 다르게 치료향상을 못만들고 일명 폼만 좋고 실제 치료는 잘 안된다고 해보신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론과 실전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고 재활치료도 안되지만 발전할수 없겠죠

보바스에 비하면 PNF는 신경계 이론도 거의 없고 언급할 필요도 없을정도입니다


발병이후 보바스라는 이름이 들어간 병원에서 10개월 가량 치료받으신 환자분을 제가 현재 2개월 이상 한달에 20회 주 5회 치료시간 40~50분 정도 DMC 치료컨셉을 적용해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의 성과를 공개할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발병 10개월쯤에 치료 시작해서 이제 발병 1년정도 입니다

지금 치료한지 2개월 조금 지난 결과는 아마도 1년 가까이 재활하셔도 이만큼 좋아질까 할 정도의 결과를 볼수 있으며 DMC 치료컨셉의 우수성입니다

제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해오면서 치료가 잘된 사례를 연구하고 적용하면서 자연스럽게 DMC 치료컨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바스 PNF 보이타 등등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좀더 나은 치료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 DMC 치료컨셉입니다

인터넷에 운동영상과 환자 치료시연을 촬영한 교육영상 등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DMC 치료컨셉의 소개는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재활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재활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재활치료는 바로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입장과 선생님입장 등의 환경때문에 그 골든타임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 발병일 기준 3개월까지가 가장 치료성과가 좋았으며 DMC 치료컨셉을 적용해서 일주일만에 상당수준까지 재활이 된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면(일주일만에 퇴원함) 골든타임때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삶의 질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3. 환자와 보호자 입장

처음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재활요양병원에 전원해서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재활하면 원래의 상태와 똑같이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치료받는데 시간이 지나도 생각보다 치료성과도 없고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이미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보고 선생님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골든타임은 정신없이 지나가고 재활치료에 대해 조금 알때쯤 되니깐 벌써 2~3년이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연스럽게 장기입원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현재 병원의 문제점은 골든타임때 치료를 잘하면 가정이나 사회에 복귀할수 있는 환자와 재활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어느정도 적응하고 좋아지는 환자까지도 장기입원을 목적으로 병원에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대부분은 발병이후 2~3년까지 병원이 청구목적으로 치료를 안하고 시간만 보내게 한다는 것을 모르기때문에 그저 병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장기입원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런말을 하더군요

재활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아도 병원측이나 선생님들이 안고쳐준다는걸 환자와 보호자만 모른다고요.


이상으로 재활치료에 대한 여러 입장에 대해 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껏 좀더 효율적인 재활치료방법을 찾기위해 노력하다보니 DMC 치료컨셉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DMC를 더욱 발전시키고 재활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많은 재활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긁어 부스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글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밝히며 긍정적으로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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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깁근현입니다

먼저 DMC 치료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DMC 치료컨셉(테크닉)을 만들게 된 것은 재활운동이 필요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오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처음 임상에 나오면서 여러 교육을 듣기보다 한가지 교육을 상위레벨까지 가보자고 생각했는데요

처음 PNF라는 교육을 듣게된 계기로 PNF 교육을 3레벨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과 유튜브의 치료영상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았고 저의 치료적 창의성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PNF 3레벨 교육에서 시험을 치는데 재시험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겪게되면서 제가  연구하고 치료해왔던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제가 DMC 치료컨셉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시험을 두번 보면서 제가 국제강사를 오히려 시험을 봤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가르쳐주고 지적해준 부분이 오히려 그 강사의 수준과 생각을 알게 되었고 국제강사 수준이 그정도이면 더이상 PNF는 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보바스, 보이타 역시 교육은 들어보지 않았지만 크게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설명은 신경계 운동치료 컨셉들입니다

신경계 운동치료컨셉이 인간을 재활치료하는데 인간의 움직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좀더 진보되거나 발전된 것들이므로 신경계 운동치료컨셉을 반드시 공부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보면 정형계 쪽에 발전된 것들은 치료컨셉이 없습니다

신경계 운동치료컨셉을 제대로 공부하고 특히 DMC 치료컨셉을 공부하게 되면 근골격계쪽 테크닉은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치료적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골격계쪽은 치료컨셉이라기보다는 테크닉입니다

치료컨셉은 테크닉과 다르게 해석해야하는 이유는 말그대로 개념이므로 개념을 이론적으로 알게되면 치료사가 테크닉이나 패턴은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만든 패턴을 환자의 문제는 다른데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테크닉입니다

DMC는 치료컨셉이므로 교육때도 이론을 강조하고 교육받은 선생님이 임상하면서 이론을 깨닫게 되어서 이론이 정립되게 되면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커져서 실제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6개월정도 지났을때 임상실력이 상당수준 늘게 되었습니다.

깨닫는 순간에 보이는 순간에 임상실력은 확달라지는 계기를 겪게 되며 제가 선생님들을 교육하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수준을 보면 그 선생님이 깨달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미 깨달은 선생님도 저와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DMC 치료컨셉을 제외한 보통의 신경계 치료컨셉과 근골격계 테크닉은 교육에서 손모양만 가르치는 경향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배우고나서도 임상실력이 늘거나 응용해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치료컨셉을 공부하지 않고 테크닉만을 배우고 그 테크닉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크닉만을 공부했으므로 똑같이 적용하게 되고 그중에 되는 환자는 다행이지만 치료성공률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테크닉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근골격계 테크닉의 대부분입니다


DMC 치료컨셉의 이론은 뉴톤의 3법칙과 긴장통합체 이론 그리고 감감통합 등으로 설명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므로 이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면 치료적 성공률이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DMC를 배우는데 깨닫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고 6개월 지나서 다시 여쭤보니 DMC는 기존에꺼 버리고 새롭게 깨달아야만 된다고 다른말로 표현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DMC 치료컨셉을 만들고 발전시키면서 저혼자 깨닫는 순간에 임상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건방을 떨 정도로 말하는대로 치료가 되었다가 또 실패해서 환자분에게 까이기도 하고 그런과정을 저는 혼자 겪으면서 DMC 치료컨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DMC 치료컨셉의 이론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유는 공부하고 연구해서 깨닫게 되면 치료사가 환자를 치료할때 자신이 생각하는대로 치료적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으며 이후 환자의 예후에 대해서도 말해줄수 있으며

치료성공율이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DMC 교육때 수강하는 선생님이 근골격계쪽만 하신분은 DMC 교육을 모두 마쳐도 DMC를 자기것으로 만들수 없었으며 신경계 운동치료 컨셉을 공부하신 선생님은 비교적 DMC를 가르치기가 쉬웠을 정도로 신경계 운동치료쪽의 이론과 개념이 많습니다

실제 시소패턴운동과 보수볼운동은 환자들이 쉽게 실천할수 있도록 만든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DMC 치료컨셉의 이론이 모두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DMC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서 치료성공률이 높을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치료받고 재활에 성공하신 분도 많으며 중도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오셨습니다


요즘 도수치료를 하는 선생님들은 신경계 운동치료쪽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근골격계 테크닉만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이유 때문에 치료성공율이 떨어지므로 실제 환자분들이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병의원을 쇼핑 다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아직 80% 수준이고 더이상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분이 많습니다

제가 병원 안다니고 그냥 쉬면 그정도 좋아질수 있다고 했더니 그말을 듣는 순간 제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편지에서 그냥 운동치료가 최고인줄 알았었는데... 

이 말은 현재 재활요양병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DMC 치료컨셉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몇달 전에 제가 환자에게서 받은 편지입니다

재활요양병원에서 제가 한달 정도 치료하고 일을 그만두면서 받았었는데요

얼마전에 정리하다가 찾게되어서 오랜만에 환자분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40대 초반 여자분이시고 오른쪽 편마비 환자이셔서 위의 글씨는 왼손으로 쓸수 밖에 없으며 뇌손상으로 인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시소패턴운동을 열심히 하신 결과 오른쪽 손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손가락이 조금 움직인다고 하시네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제 뵐지는 모르지만 암튼 시소패턴 운동 참으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계신분이며 앞으로 더 좋아지실 잠재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활요양병원에서 제가 한달 정도 치료하면서 DMC 치료컨셉을 많이 적용할수 없어서 거의 시간만 보내고 근무를 마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편지를 주신 것이 제가 초심을 많이 잃어가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제가 치료가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린다고 목동 DMC재활운동센터에 오시도록 해서 제대로 한번 해드렸습니다

원래 병원에서 집에가면 매번 건너는 신호등이 있는데 예전에는 불바뀌고 건너면 늦어서 차가 기다려서 미안했는데 제가 치료하고 얼마지나지 않아서는 신호등 건너면 시간이 남는다고 했었고 최근에는 혼자서도 잘 건넌답니다

이번에 재활요양병원을 옮기게 되었는데 앞에 공원에도 혼자 다니시고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주변에서도 그러고 요즘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2015년 7월 한달정도 제가 DMC 치료컨셉 적용했으며 현재 2015년 11월 1일이면 만으로 4개월 정도만의 결과 입니다


이것이 DMC 치료컨셉의 우수성입니다

신경계환자 근골격계환자 구분하지 않고 치료적 적용 가능하고 치료성공률 높습니다

다른 치료사에게는 이런 것들이 살면서 자랑할 일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DMC 치료컨셉을 적용해서 치료하면 당연한 결과라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저에게 배운 선생님들 역시 이 부분은 공감하실 것이고 아직까지 DMC 치료컨셉을 교육받고 적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글을 블로그에 올려 두고 초심을 잃을때마다 읽어보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DMC재활운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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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협회가 단독개원에 관해 계속 해서 시도하는거 같던데요 

작업치료사 협회나 다른 치료사협회 들은 왜 아무말도 않하는거죠 

다른기사들은 그렇다해도 외국에서는 이미 허용된 작업치료사 단독개원을 

왜 작업치료 협회가 가만히있나요? 

일단 저는 의료기사는 아니고 의료쪽에 관심이 많은 생명과학과 학도입니다 

그리고 단독개원시 의료 분업을 하자는 뜻인가요??



네이버 지식iN의 질문내용이며 아래는 질문자님의 답변에 대한 인사입니다

질문자 인사

미래를 이끌 학생으로써 글을 읽고 우리나라에 법이 모순되있음을 느꼈습니다 

다른 직군의 의견은 알 수 없으나 선생님의 말씀으로서는 치료에있어 우리나라는

환자를 별로 생각하지 않은 모습인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앞으로 고쳐 나갈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며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 중에 간호사(조산원 가능)를 제외하고 개설이 가능합니다.

의료기사는 의료법 안에 의료기사법에 의해서 의료인인 의사의 지도아래 의료기사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등 의료기사는 단독개원이 되려면 먼저 의료인으로 승격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간호사처럼 의료교육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맹인 안마사는 안마사법에 의해서 마사지를 하도록 허용되어 있는데 의료기사 중에 치료행위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도 안마사법 개념으로 별도로 허용해 주는 개념이면 안마사처럼 단독개원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물리치료협회에서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시 물리치료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분업을 하자는 것인지 의사의 지도권을 의뢰권으로 바꾸는 것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전문성을 인정받고 단독개원만 추진하는 것인지 물리치료분업을 말하고 있는건지눈 모르겠군요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전 발행(약국처럼) 물리치료원에서 물리치료 실시하고 급여 청구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전 발급 안하고 물리치료원 개업 운영시에는 급여청구가 없음

크게 상관은 없을듯 하지만 의사의 경우에 처방전 발급하고 처방전 발급비를 받는 것이 유리하죠.

의약분업을 그렇게 해서 했고 별도에 한약국이 있는데 한약사들은 한의원과 아직 분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약사들이 한의원에 취업하거나 한의원내에 한약국을 개업해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리치료사 한약사처럼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의사의 물리치료 지도권이 아닌 의뢰권으로 처방전 발행)


스포츠마사지샵이나 피부관리실에서 행하는 마사지는 법으로 허용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예를들어 피부에 압력을 가하는 마사지는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포츠마사지샵과 경락마사지샵 활법원 지압원 그리고 피부관리실 등등에서 의료기사나 맹인 안마사에 의해서 해야하는 마사지를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자격증인 피부미용사도 화장품 도포 수준이지 피부에 압이 들어가면 불법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맹인 안마사는 압이 들어가는 마사지를 할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특혜를 준것인데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법으로 그래서 그런지 피부관리실 단속이 주로 피부관리기기 단속을 하고 마사지때 손으로 넣는 압에 대해서는 단속이 잘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피부미용사 마사지사 맹인 안마사 등은 의료인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할수 없으며 다만 맹인안마사는 안마사법에서 허용하는 안마를 할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실의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의료행위이지만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맹인 안마사를 제외하고 피부에 압이 들어가는 마사지는 물리치료사가 마사지 행위를 하고 급여 청구를 할때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할수 있도록 정부는 방관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개인 개업을 허용하고 물리치료원 작업치료원에서 의료행위를 할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보건의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질것인데 의사의 기득권을 허용하고 방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도 법을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물리치료 처방을 내고 직접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급여청구를 할수 있으며 의사의 지도권으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행위를 해왔으나 한의사에게는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없어서 현재 한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분들이 물리치료 기기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물리치료를 해주고 있으며 물리치료협회에서 이의제기를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불법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물리치료협회와 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 했으나 심평원에서 단속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의료전달체계상 한의원에서 무료로 물리치료 기기 치료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이 바라고 한의원에서도 환자유치를 위해서 불만없이 무료로 해주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위는 무료로 해줄 경우 환자 유인 등으로 인해 의료법에 저촉을 받으며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하지 않더라도 물리치료협회에서눈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거나 단독 개업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를 바랄뿐입니다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없어서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를 만들고 2018년부터인가 입학허가를 해주고 관련해서 제도가 마련되는가 봅니다.

양방 물리치료사와 한방 물리치료사로 나뉘어 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웃기는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한의사가 물리치료가 가능하지만 실제 물리치료는 대부분 물리치료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대부분의 의사나 한의사는 말이 그렇지 실제 물리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의사든 한의사든 물리치료 처방권은 주고 물리치료 실시는 물리치료사가 하니까 물리치료원을 개인개업하도록해서 물리치료 처방전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면 체육계 전공인과 피부미용사 안마사 등의 직업군에 의해서 행해지는 불법 의료행위는 근절시킬수 있으며 나아가 현재 사용되어 지고 있는 의료기기인 물리치료 기기들도 자연스럽게 사용이 근절되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개인개업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들이 많은데 왜 의사는 반대하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실제 물리치료의 영역은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물리치료사중에도 전문물리치료사 제도를 두고 구분을 해서 전문성을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수치료 부분은 의사나 한의사는 공부도 안하고 할줄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있고 (한의사는 없어서 한방물리치료사 제도 만들려고 하고)실제 할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는 도수치료 부분을 의사들이 움켜쥐고 의사는 진단하고 처방전만 발행하고 업무는 물리치료사 고용해서 물리치료사가 모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원래는 의사나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며 실제 소수의 의사나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물리치료사에게 시행하도록 하고 요즘은 대부분 의료실비보험을 적용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주는 물리치료사가 부리고 돈은 의사가 벌고 있죠


직접 의사나 한의사가 도수치료를 실시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던지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원을 개원해서 도수치료 업무를 한다면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수 있는 영역도 넓혀 나가면 오히려 의료전달체계상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것이며 환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을 넓힐수 있습니다.

재활요양병원에 물리치료사 신졸 월급이 150~180 수준이며 실장급은 250~350 수준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월 수입은 1500~2000만원 수준입니다

실제 재활운동치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하고 있으며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환자를 한케이스도 재활운동치료하지 않고 진단과 처치와 약처방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MMT 도수근력검사 ROM 관절가동범위검사 등은 실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검사하고 청구해야 함에도 보통 관례상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검사를 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평가지를 참고해서 장애등급 판정을 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불법이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게 업무를 시키고 이부분도 재주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부리고 돈은 의사가 벌고 있죠


업무는 물리치료사가 모두 하고 돈은 의사가 버는 구조라서 사무장 병원이 많이 생겨날수 밖에 없으며 의사의 기득권 때문에 많은 직업군이 고통 받고 있으며 정말 의사만 할수 있고 의사가 해야되는 업무라면 업무를 전가시키지 말고 직접 하시면서 돈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많겠지만 요즘 물리치료사들이 의료생협을 만들어서 제대로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없으므로 물리치료사를 고용할수 없으며 비급여 도수치료 처방도 불가하며 환자를 몰이하기 위해서 보통 체육계 전공 선생님이나 마사지사를 고용해서 무료로 마사지를 실시하는 경우도 한때는 많이 성행했습니다.

보통 불법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하고 보는 경우가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의료 영역에서는 명확하게 정해져서 애매한 경우없이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되어서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들의 반대로 세계 경제 12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의 수준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의사의 권한이 많고 업무가 과중할수 밖에 없어서 의사의 숫자를 많이 늘여야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처럼 간호사도 일정부분 처방권이 있어서 일부는 분업이 가능해야 하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당연히 개인개업이 되어서 의료전달체계상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병의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줄수 없어서 비의료인들이 치료를 해준다 하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피부관리실에서 물리치료기기 사용해서 관리하는 것과 그 밖에 비의료인의 마사지나 도수치료 등을 실시하는 등의 문제도 병의원에서의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은 의료인에게 치료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아해 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만연되어 있어서 국민 대부분도 그것이 불법의료행위인지도 모르고 시술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물리치료기기는 경피적전기자극 저주파기기 고주파 초음파 등등 물리치료 기기와 그 밖에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피부관리실에 가보면 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보다 더 고가의 의료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속정보를 알고 단속이 나오면 숨겨 놓고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물리치료원과 작업치료원이 정상적으로 개원이 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살아지는 것이고 외국인이 상상 못할일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병원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의사라면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의료전달체계를 좀더 효율화 시켜서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활약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며 병원이 잘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부를 쌓고 반대로 안될 경우에는 요즘 개인회생 개인파산한 의사들도 많고 신용불량자도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부터 의대가 인기가 좋고 의대만 나오면 된다는 식의 논리가 생겨나 있으며 이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사회 문제입니다.

병원이 비영리가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굳이 의사만 병원을 할수 있도록 하면 안되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꺼면 철저히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병의원은 거의 1분 진료를 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신도 아닌 인간인 의사가 1분만에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제대로 처방을 낼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청구를 많이 해야하는 구조이므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인 환자는 장기간 병원을 다녀도 병이 낫지 않는 확률이 높고 내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처방이나 수술보다 물리치료만으로도 해결할수 있는 경우도 분명이 많으며 물리치료사가 개인개업이 되면 상당부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병의원에서는 물리치료도 치료보다는 청구에 의미를 두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1분 진료 60분 물리치료가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질높은 서비스로 한번에 제대로 진료받고 물리치료 받아서 병을 고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병의원은 운영이 되지 않으므로 1분 진료 60분 물리치료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번 내원해야하는 불편을 한두번으로 끝내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잇점이 있으며 그만큼 시간과 돈이 덜 낭비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도로 현재 많은 환자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며 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없어지고

물리치료사가 개인개원해서 국민 건강을 지켜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잘해서 환자가 병의원에 덜 내원하게 되면 건보료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 의사의 질적인 진료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며 환자 입장에서는 덜 번거롭게 됩니다.

의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의사의 직업은 비영리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많이 늘리고 의사는 국가에서 모든 학비부터 생활까지 관여해서 오직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에만 매진하도록 해야하며 그렇게 되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므로 의대를 갈려고 지금처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국민의 건강도 책임지고 영리목적의 병의원이 과다경쟁을 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사가 굳이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업권을 반대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이 되고 물리치료원이 생겨도 현재의 물리치료 수준에서는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물리치료 수준은 의사의 지도권에 막혀서 더욱 낙후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많이 배출하긴 해도 그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위에서 언급된 대로 현재의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고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원이 개원이 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에 의해 현재 의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가 의료인이 아니여도 법을 바꿔서 개인개업이 되도록한다면 불명확한 상태에서 법에 저촉이 되나 안되나를 걱정하지 않고 개업해서 열심히 환자를 치료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아동발달센터 재활운동센터 등등 개설해서 재활운동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이여서 예전에는 의사들의 신고로 인해서 곤욕을 많이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재활치료 영역에는 병원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활요양병원에서 소아재활치료를 하지 않아서 결국 사설센터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센터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법은 없지만 실제 수요에 의해서 그리고 재활환자가 안타까워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개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요즘 아동발달센터가 많이 생기고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입니다.

법에서는 불법의료행위일수도 있습니다

현재 아동발달센터는 바우처제도와 맞물려서 의료 전달체계의 문제를 도맡아서 해결해 주고 있으며 법적으로 확실히 개원이 가능하다면 현재보다 좀더 나은 서비스로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의사의 반대와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불법 아닌 불법을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치료해야하고 환자를 보면 측은지심이 생겨서 불법임에도 어쩔수 없이 환자를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아동발달센터 같은 형식으로 센터가 생기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더욱 활성화 되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속히 법이 바뀌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개인개업이 되어서 정말 힘들어 하는 환자들을 마음껏 치료할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단독개원은 직업의 상호 평등과 국민건강에 기여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으며 비의료인 직업군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의 질적 향상에 시킬수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재활운동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질높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개인 개업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연적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원은 선의의 경쟁속에서 발전해야하는 사업이며 현재와 같은 제도에서는 문제점만 계속 발생시킬 뿐입니다.

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에 막혀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질낮은 의료서비스가 향후 지속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바닥나고 의료대란이 올것이며 나라의 재정마져도 위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6년 4월 마포구에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을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440억원을 기부도 받고 서울시와 마포구에서 지원해서 병원이 개원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작 필요한 것은재활을 받을수 있는 공간과 재활수요을 해결할수 있는 치료 잘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미 대학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대부분 경과를 가끔 보면서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재활병원은 매번 내원해서 초진료 재진료 내고 1분 진료하고 바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아무런지도도 없이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 주로 소아재활 위주로 한다고 가정하면 매번 내원때마다 초진비 재진비 내야 되고 그 시간과 돈이 낭비이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의 원인입니다.

의사들 좋은 일 시키는 일이죠.. 

급성기 환자처럼 매번 진료와 처방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므로 가만히 앉아서 진료비 챙기는 것이니까요

마치 은행직원이 창구에서 키보드 몇번 치면 수수료 떼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의사가 진료보고 치료하는 것은 없고 컴퓨터에서 처방만 내고 치료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하니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번 진료보면서 초진 재진비 매번 지불하는 것이고요.

당뇨약과 혈압약은 한달씩 처방이 나옵니다

재활환자의 처방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달이상 6개월씩 처방이 나와도 크게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원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갖추려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개인개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어린이 재활병원을 여러개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440억으로 10억씩 40여개의 물리치료원을 정부에서 운영한다면 매일 500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5천명은 재활치료를 해줄수 있을 것이며 재정낭비도 훨씬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이미 진단하고 병명이 나왔는데 어린이 재활병원을 굳이 만들어서 위의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의사들만 좋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의원 그리고 의사들은 국민을 위해서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제발 밥그릇 싸움 같은 것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고통 받는 환자를 위해서 고민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재활환자를 치료하는 물리치료사로서 간절히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소망합니다.

글이 두서가 없지만 내용 전달이 잘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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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MC재활운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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