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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1.21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작업치료사 단독개원 15

물리치료사 협회가 단독개원에 관해 계속 해서 시도하는거 같던데요 

작업치료사 협회나 다른 치료사협회 들은 왜 아무말도 않하는거죠 

다른기사들은 그렇다해도 외국에서는 이미 허용된 작업치료사 단독개원을 

왜 작업치료 협회가 가만히있나요? 

일단 저는 의료기사는 아니고 의료쪽에 관심이 많은 생명과학과 학도입니다 

그리고 단독개원시 의료 분업을 하자는 뜻인가요??



네이버 지식iN의 질문내용이며 아래는 질문자님의 답변에 대한 인사입니다

질문자 인사

미래를 이끌 학생으로써 글을 읽고 우리나라에 법이 모순되있음을 느꼈습니다 

다른 직군의 의견은 알 수 없으나 선생님의 말씀으로서는 치료에있어 우리나라는

환자를 별로 생각하지 않은 모습인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앞으로 고쳐 나갈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며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 중에 간호사(조산원 가능)를 제외하고 개설이 가능합니다.

의료기사는 의료법 안에 의료기사법에 의해서 의료인인 의사의 지도아래 의료기사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등 의료기사는 단독개원이 되려면 먼저 의료인으로 승격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간호사처럼 의료교육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맹인 안마사는 안마사법에 의해서 마사지를 하도록 허용되어 있는데 의료기사 중에 치료행위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도 안마사법 개념으로 별도로 허용해 주는 개념이면 안마사처럼 단독개원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물리치료협회에서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시 물리치료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분업을 하자는 것인지 의사의 지도권을 의뢰권으로 바꾸는 것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전문성을 인정받고 단독개원만 추진하는 것인지 물리치료분업을 말하고 있는건지눈 모르겠군요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전 발행(약국처럼) 물리치료원에서 물리치료 실시하고 급여 청구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전 발급 안하고 물리치료원 개업 운영시에는 급여청구가 없음

크게 상관은 없을듯 하지만 의사의 경우에 처방전 발급하고 처방전 발급비를 받는 것이 유리하죠.

의약분업을 그렇게 해서 했고 별도에 한약국이 있는데 한약사들은 한의원과 아직 분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약사들이 한의원에 취업하거나 한의원내에 한약국을 개업해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리치료사 한약사처럼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의사의 물리치료 지도권이 아닌 의뢰권으로 처방전 발행)


스포츠마사지샵이나 피부관리실에서 행하는 마사지는 법으로 허용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예를들어 피부에 압력을 가하는 마사지는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포츠마사지샵과 경락마사지샵 활법원 지압원 그리고 피부관리실 등등에서 의료기사나 맹인 안마사에 의해서 해야하는 마사지를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자격증인 피부미용사도 화장품 도포 수준이지 피부에 압이 들어가면 불법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맹인 안마사는 압이 들어가는 마사지를 할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특혜를 준것인데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법으로 그래서 그런지 피부관리실 단속이 주로 피부관리기기 단속을 하고 마사지때 손으로 넣는 압에 대해서는 단속이 잘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피부미용사 마사지사 맹인 안마사 등은 의료인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할수 없으며 다만 맹인안마사는 안마사법에서 허용하는 안마를 할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실의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의료행위이지만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맹인 안마사를 제외하고 피부에 압이 들어가는 마사지는 물리치료사가 마사지 행위를 하고 급여 청구를 할때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할수 있도록 정부는 방관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개인 개업을 허용하고 물리치료원 작업치료원에서 의료행위를 할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보건의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질것인데 의사의 기득권을 허용하고 방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도 법을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물리치료 처방을 내고 직접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급여청구를 할수 있으며 의사의 지도권으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행위를 해왔으나 한의사에게는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없어서 현재 한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분들이 물리치료 기기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물리치료를 해주고 있으며 물리치료협회에서 이의제기를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불법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물리치료협회와 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 했으나 심평원에서 단속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의료전달체계상 한의원에서 무료로 물리치료 기기 치료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이 바라고 한의원에서도 환자유치를 위해서 불만없이 무료로 해주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위는 무료로 해줄 경우 환자 유인 등으로 인해 의료법에 저촉을 받으며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하지 않더라도 물리치료협회에서눈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거나 단독 개업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를 바랄뿐입니다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없어서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를 만들고 2018년부터인가 입학허가를 해주고 관련해서 제도가 마련되는가 봅니다.

양방 물리치료사와 한방 물리치료사로 나뉘어 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웃기는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한의사가 물리치료가 가능하지만 실제 물리치료는 대부분 물리치료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대부분의 의사나 한의사는 말이 그렇지 실제 물리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의사든 한의사든 물리치료 처방권은 주고 물리치료 실시는 물리치료사가 하니까 물리치료원을 개인개업하도록해서 물리치료 처방전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면 체육계 전공인과 피부미용사 안마사 등의 직업군에 의해서 행해지는 불법 의료행위는 근절시킬수 있으며 나아가 현재 사용되어 지고 있는 의료기기인 물리치료 기기들도 자연스럽게 사용이 근절되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개인개업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들이 많은데 왜 의사는 반대하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실제 물리치료의 영역은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물리치료사중에도 전문물리치료사 제도를 두고 구분을 해서 전문성을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수치료 부분은 의사나 한의사는 공부도 안하고 할줄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있고 (한의사는 없어서 한방물리치료사 제도 만들려고 하고)실제 할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는 도수치료 부분을 의사들이 움켜쥐고 의사는 진단하고 처방전만 발행하고 업무는 물리치료사 고용해서 물리치료사가 모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원래는 의사나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며 실제 소수의 의사나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물리치료사에게 시행하도록 하고 요즘은 대부분 의료실비보험을 적용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주는 물리치료사가 부리고 돈은 의사가 벌고 있죠


직접 의사나 한의사가 도수치료를 실시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던지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원을 개원해서 도수치료 업무를 한다면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수 있는 영역도 넓혀 나가면 오히려 의료전달체계상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것이며 환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을 넓힐수 있습니다.

재활요양병원에 물리치료사 신졸 월급이 150~180 수준이며 실장급은 250~350 수준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월 수입은 1500~2000만원 수준입니다

실제 재활운동치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하고 있으며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환자를 한케이스도 재활운동치료하지 않고 진단과 처치와 약처방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MMT 도수근력검사 ROM 관절가동범위검사 등은 실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검사하고 청구해야 함에도 보통 관례상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검사를 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평가지를 참고해서 장애등급 판정을 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불법이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게 업무를 시키고 이부분도 재주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부리고 돈은 의사가 벌고 있죠


업무는 물리치료사가 모두 하고 돈은 의사가 버는 구조라서 사무장 병원이 많이 생겨날수 밖에 없으며 의사의 기득권 때문에 많은 직업군이 고통 받고 있으며 정말 의사만 할수 있고 의사가 해야되는 업무라면 업무를 전가시키지 말고 직접 하시면서 돈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많겠지만 요즘 물리치료사들이 의료생협을 만들어서 제대로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없으므로 물리치료사를 고용할수 없으며 비급여 도수치료 처방도 불가하며 환자를 몰이하기 위해서 보통 체육계 전공 선생님이나 마사지사를 고용해서 무료로 마사지를 실시하는 경우도 한때는 많이 성행했습니다.

보통 불법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하고 보는 경우가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의료 영역에서는 명확하게 정해져서 애매한 경우없이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되어서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들의 반대로 세계 경제 12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의 수준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의사의 권한이 많고 업무가 과중할수 밖에 없어서 의사의 숫자를 많이 늘여야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처럼 간호사도 일정부분 처방권이 있어서 일부는 분업이 가능해야 하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당연히 개인개업이 되어서 의료전달체계상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병의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줄수 없어서 비의료인들이 치료를 해준다 하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피부관리실에서 물리치료기기 사용해서 관리하는 것과 그 밖에 비의료인의 마사지나 도수치료 등을 실시하는 등의 문제도 병의원에서의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은 의료인에게 치료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아해 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만연되어 있어서 국민 대부분도 그것이 불법의료행위인지도 모르고 시술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물리치료기기는 경피적전기자극 저주파기기 고주파 초음파 등등 물리치료 기기와 그 밖에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피부관리실에 가보면 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보다 더 고가의 의료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속정보를 알고 단속이 나오면 숨겨 놓고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물리치료원과 작업치료원이 정상적으로 개원이 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살아지는 것이고 외국인이 상상 못할일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병원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의사라면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의료전달체계를 좀더 효율화 시켜서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활약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며 병원이 잘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부를 쌓고 반대로 안될 경우에는 요즘 개인회생 개인파산한 의사들도 많고 신용불량자도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부터 의대가 인기가 좋고 의대만 나오면 된다는 식의 논리가 생겨나 있으며 이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사회 문제입니다.

병원이 비영리가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굳이 의사만 병원을 할수 있도록 하면 안되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꺼면 철저히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병의원은 거의 1분 진료를 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신도 아닌 인간인 의사가 1분만에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제대로 처방을 낼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청구를 많이 해야하는 구조이므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인 환자는 장기간 병원을 다녀도 병이 낫지 않는 확률이 높고 내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처방이나 수술보다 물리치료만으로도 해결할수 있는 경우도 분명이 많으며 물리치료사가 개인개업이 되면 상당부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병의원에서는 물리치료도 치료보다는 청구에 의미를 두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1분 진료 60분 물리치료가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질높은 서비스로 한번에 제대로 진료받고 물리치료 받아서 병을 고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병의원은 운영이 되지 않으므로 1분 진료 60분 물리치료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번 내원해야하는 불편을 한두번으로 끝내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잇점이 있으며 그만큼 시간과 돈이 덜 낭비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도로 현재 많은 환자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며 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없어지고

물리치료사가 개인개원해서 국민 건강을 지켜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잘해서 환자가 병의원에 덜 내원하게 되면 건보료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 의사의 질적인 진료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며 환자 입장에서는 덜 번거롭게 됩니다.

의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의사의 직업은 비영리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많이 늘리고 의사는 국가에서 모든 학비부터 생활까지 관여해서 오직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에만 매진하도록 해야하며 그렇게 되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므로 의대를 갈려고 지금처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국민의 건강도 책임지고 영리목적의 병의원이 과다경쟁을 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사가 굳이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업권을 반대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이 되고 물리치료원이 생겨도 현재의 물리치료 수준에서는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물리치료 수준은 의사의 지도권에 막혀서 더욱 낙후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많이 배출하긴 해도 그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위에서 언급된 대로 현재의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고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원이 개원이 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에 의해 현재 의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가 의료인이 아니여도 법을 바꿔서 개인개업이 되도록한다면 불명확한 상태에서 법에 저촉이 되나 안되나를 걱정하지 않고 개업해서 열심히 환자를 치료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아동발달센터 재활운동센터 등등 개설해서 재활운동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이여서 예전에는 의사들의 신고로 인해서 곤욕을 많이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재활치료 영역에는 병원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활요양병원에서 소아재활치료를 하지 않아서 결국 사설센터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센터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법은 없지만 실제 수요에 의해서 그리고 재활환자가 안타까워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개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요즘 아동발달센터가 많이 생기고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입니다.

법에서는 불법의료행위일수도 있습니다

현재 아동발달센터는 바우처제도와 맞물려서 의료 전달체계의 문제를 도맡아서 해결해 주고 있으며 법적으로 확실히 개원이 가능하다면 현재보다 좀더 나은 서비스로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의사의 반대와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불법 아닌 불법을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치료해야하고 환자를 보면 측은지심이 생겨서 불법임에도 어쩔수 없이 환자를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아동발달센터 같은 형식으로 센터가 생기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더욱 활성화 되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속히 법이 바뀌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개인개업이 되어서 정말 힘들어 하는 환자들을 마음껏 치료할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단독개원은 직업의 상호 평등과 국민건강에 기여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으며 비의료인 직업군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의 질적 향상에 시킬수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재활운동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질높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개인 개업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연적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원은 선의의 경쟁속에서 발전해야하는 사업이며 현재와 같은 제도에서는 문제점만 계속 발생시킬 뿐입니다.

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에 막혀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질낮은 의료서비스가 향후 지속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바닥나고 의료대란이 올것이며 나라의 재정마져도 위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6년 4월 마포구에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을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440억원을 기부도 받고 서울시와 마포구에서 지원해서 병원이 개원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작 필요한 것은재활을 받을수 있는 공간과 재활수요을 해결할수 있는 치료 잘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미 대학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대부분 경과를 가끔 보면서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재활병원은 매번 내원해서 초진료 재진료 내고 1분 진료하고 바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아무런지도도 없이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 주로 소아재활 위주로 한다고 가정하면 매번 내원때마다 초진비 재진비 내야 되고 그 시간과 돈이 낭비이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의 원인입니다.

의사들 좋은 일 시키는 일이죠.. 

급성기 환자처럼 매번 진료와 처방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므로 가만히 앉아서 진료비 챙기는 것이니까요

마치 은행직원이 창구에서 키보드 몇번 치면 수수료 떼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의사가 진료보고 치료하는 것은 없고 컴퓨터에서 처방만 내고 치료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하니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번 진료보면서 초진 재진비 매번 지불하는 것이고요.

당뇨약과 혈압약은 한달씩 처방이 나옵니다

재활환자의 처방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달이상 6개월씩 처방이 나와도 크게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원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갖추려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개인개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어린이 재활병원을 여러개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440억으로 10억씩 40여개의 물리치료원을 정부에서 운영한다면 매일 500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5천명은 재활치료를 해줄수 있을 것이며 재정낭비도 훨씬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이미 진단하고 병명이 나왔는데 어린이 재활병원을 굳이 만들어서 위의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의사들만 좋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의원 그리고 의사들은 국민을 위해서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제발 밥그릇 싸움 같은 것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고통 받는 환자를 위해서 고민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재활환자를 치료하는 물리치료사로서 간절히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소망합니다.

글이 두서가 없지만 내용 전달이 잘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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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MC재활운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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